닫기

소상공인들 “최저임금위 내년 최저임금 구분적용 반드시 시행해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622010011554

글자크기

닫기

오세은 기자

승인 : 2023. 06. 22. 12:42

소공연, 내년 최저임금 관련 입장 밝혀
1
제공=소공연
소상공인들은 22일 "내년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최저임금위원회는 소상공인의 염원인 최저임금 동결과 구분적용 시행은 외면한 채 공전만 거듭하고 있다. 오늘 열릴 7차 전원회의에서는 업종별 구분적용 시행에 대한 진전된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노동계가 주장하는 '근로의 권리와 적정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 32조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반박할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최저임금법에 담긴 업종별 구분적용은 노동 생산성과 소득 분배율 등을 사업종류별로 구분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취지로 근로의 권리와 적정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 조항을 벗어난 규정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결국 노동계의 주장은 소상공인의 현실은 외면한 채 최저임금 1만2000원이라는 말도 되지 않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업종별 구분적용의 논점을 흐리는 동시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이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에 업종별 구분적용을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소공연은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에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는 명백한 법적 근거와 차등 적용을 요구하는 700만 소상공인의 간절한 요구에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번번이 차등 적용을 부결해온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업종에 따라 매출액, 영업이익, 노동강도, 노동생산성에 차이가 있다는 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는 것이 바로 시장원리이다. 그런데 현재 최저임금은 35년째 단일적용하며 최저임금법의 규정을 무력화하고 시장원리를 부정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노동강도가 낮고 노동생산성이 높지 않은 업종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상황에서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결정인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되묻고 싶다"고 했다.
또한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 측에서는 전 업종에 대한 일괄적인 차등 적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최근 6년간 48.7%나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한계상황에 내몰린 편의점업, 택시운송업, 음식·숙박업종이라도 먼저 시행해보자고 타협안을 제시해놓은 상황"이라며 "만약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 같은 타협안조차 거부한다면 대한민국 사업체의 93.8%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은 생존권을 지키고자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대처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고 했다.
오세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