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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건립 사업, 시행사 대표 250억원 횡령으로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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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섭 기자

승인 : 2023. 06. 14. 09:29

합천군, 시행사 대표 등 경남경찰청에 고발하고 사업 철회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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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영상테마파크 전경./제공=합천군
경남 합천군이 합천영상테마파크 내 호텔 건립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250억원 횡령 사건에 관해 시행사 대표와 자금 관리를 맡았던 증권사 간의 유착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요청했다.

13일 합천군에 따르면 시행사 대표 K씨가 문제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비를 측근들 명의로 된 거래업체 계좌로 실제 공정보다 훨씬 빠르게 송금하면서 거래업체들의 인감을 직접 관리하는 방식으로 PF대출금을 횡령했다.

증권사가 이를 방조해 시행사 대표가 횡령한 PF대출금이 코스닥 상장회사의 주식 매입자금으로 흘러들어간 의혹도 제기됐다.

군은 K씨를 비롯한 대출금 횡령 관련자들에 대해 특가법상의 업무상 횡령·배임과 전자금융거래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3가지 혐의로 경남경찰청에 고발했다.
아울러 시행사 경리담당자를 참고인으로 조사할 것을 경찰에 요청하고 이 사업을 포기할 것을 적극 검토 중이다.

해당 상장사는 증시에서 2차전지 테마주 중 하나다. K씨는 잠적하기 직전인 지난 4월 중순경 300억원이 넘는 자금으로 지분 35%대의 주식을 매입한 뒤 단기간에 팔아 100억원대의 차익을 거뒀고 해당 주가는 폭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집기류 구입비 등 호텔 준공 시점에 지출돼야 할 부대사업비가 비정상적으로 조기 지출된 것을 보면 K씨가 증권사와 결탁해 계획적으로 횡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3월 시행사가 군에 150억원의 추가 지급보증을 요구했을 때 관련서류를 챙겨보니 거래업체들은 시행사 부사장과 K씨 부인 등의 명의로 된 업체임이 발견됐다"며 "K씨가 모든 거래업체들의 인감을 직접 관리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지적했다.

또 "전체 PF사업비 550억원 중 (하나자산신탁에서 관리하는) 공사비 잔액 263억원 등 약 288억원은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만간에 군이 사업 포기를 선언하고 증권사에서 손해배상이 들어오면 정확한 피해금액을 산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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