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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30일까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금지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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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섭 기자

승인 : 2023. 06. 1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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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청./제공=합천군
경남 합천군은 30일까지 하수도 막힘과 악취 발생, 하천 수질 오염의 원인이 되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금지를 홍보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홍보는 각 읍·면을 통해 일반 가정집과 음식점, 병·의원 등에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에 관해 주의·계도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 과다한 오염물질이 하수처리장에 유입되면 시설 운영에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고 알릴 예정이다.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올바른 사용은 음식물 찌꺼기 80% 이상을 회수통으로 받아 음식물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고 20% 미만의 음식물 찌꺼기만 하수로 배출하는 것이다.
하수도법 제33조에 따라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제품만 사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올바른 사용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하수의 수질 악화를 방지하고 불법 개·변조 제품에 대한 군민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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