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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1조로 구성된 점검반은 현장조사를 통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 사용 여부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제공 여부 △미승인 근저당 설정 여부 △미사용 중인 시설이나 기계류에 대한 본연의 기능 유지가능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한 군은 사후관리와 함께 올해 상반기 완료된 사업에 대한 현장 확인을 추진해 당초 신청한 보조사업의 내용과 완료한 보조사업이 일치하는지를 파악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신규 관리대장을 작성하는 등 사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목적에 맞지 않게 보조금을 사용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보조금 회수 등 조치를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보조금이 교부목적 외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목적 외 사용으로 회수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