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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위해 광주시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한 것이다. 2월 한달간 상업 및 근생지역 21개소 현장조사를 거쳐 3월말 광주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총 21건의 단속유예 구간 중 12건이 가결돼 이 구간에 대한 교통시설물 정비를 완료했다.
단, △소화전 전후방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전후방 5m이내 △버스정류소 전후방 10m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보도) 등 6대 불법 주정차 구역은 단속유예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민선 8기 시장 공약사항인 음식점 주변 점심시간 주차허용 구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소상공인과 시민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