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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의원발의 개정조례안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대상과 보상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내용이 골자다.
조례안은 기존 농작물로 한정돼 있던 피해 대상에 관해 인명, 임업, 어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고 인명 피해 보상에 대한 사항을 새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야생동물으로 인한 피해 보상 범위가 확대되며 인명 피해의 경우 신체 상해 시 최대 500만원, 사망 시 위로금 및 장제비 포함 최대 1000만원의 보상금이 주어진다.
최 의원은 "본 조례의 일부 개정으로 그동안 농작물로 한정돼 있던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의 범위를 확대해 장수군민의 안정적인 일상 생활과 영농 활동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