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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따르면 올해 사업량은 전기이륜차 40대(일반 32, 우선순위 4, 배달용 4)를 보급할 계획으로 차종에 따라 1대당 경형 140만원~대형 3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특히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폐지 후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최대 지원 범위 안에서 2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이 구매할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를 순창군에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기관이며 신청방법은 구입희망 전기이륜차 판매사에 방문하여 구매계약 체결하여 신청서 작성 후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은 참고하거나 군청 환경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