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설치한 언론진흥기금으로 언론보도 피해자 상담 및 피해 구제에 관한 사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활동의 일환으로 가짜뉴스 대응에 나선다는 것이다.
그간 가짜뉴스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은 가짜뉴스의 종류와 성격을 고려해 어떻게 대응할지 스스로 결정하고 관련 기관에 연락해야 했다. 피해자가 일련의 과정을 파악하고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이제 센터가 당사자와의 상담을 토대로 대응 방안이나 구제 기관을 안내하게 된다.
센터는 언론중재위원회 피해상담 및 조정신청 절차, 인터넷 피해구제 신고 절차, 민·형사상 대응을 위한 법률 지식 및 절차 등을 안내한다. 특히 법무법인과 위탁계약을 통해 법률적 대응 방안을 더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가짜뉴스 대응 사례가 축적되면 피해 구제 사례집이나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보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