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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률안은 생태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꿀벌의 집단폐사의 원인을 기후변화, 응애류, 농약 살포, 면역력 약화, 먹이부족 등 여러가지로 해석하며 명확한 원인 규명을 찾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규명 마련과 대책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도록 했다.
또 꿀벌 보전시설의 설치·운영을 통해 개체수를 확보하도록 하여 양봉농가와 자연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가의 안정적인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 농업 분야의 공익적 가치는 약 40조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양봉산업의 공익적 가치는 12조원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농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김태호 의원은 "생태계 유지에 30% 이상 기여를 하는 끌벌들이 집단적으로 소멸하는 것은 양봉 농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연생태계와 시설 과채류를 포함한 우리 농업의 큰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양봉산업의 발전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