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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설치한 신고도움 창구는 2022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모두채움신고 대상자 중 전산 신고 등이 익숙치 않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그 외 납세 대상자는 창구와 함께 마련된 자기 작성 코너를 이용하면 된다.
국세청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5월 중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사전안내문과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동봉해 발송 예정이며 납세자가 해당 사전 안내한 납부서로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처리된다.
또 비대면 신고 방법으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를 이용 전자신고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후 추가 인증 없이 지방세 위택스로 바로가기 연계돼 불편없이 원클릭 신고가 가능하다.
전자신고 방법이 익숙치 않은 납세자는 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나 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