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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전년 대비 4.28%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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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23. 05. 01. 14:53

하남시청
하남시청 전경/제공/하남시
경기 하남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5만3730필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를 지난달 28일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라 전년 대비 4.28%(표준지 포함) 하락했다.

하남시에서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땅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미사역 인근 망월동 1100번지로 ㎡당 1197만원으로 결정됐고, 가장 낮은 땅은 상산곡동 산143-7번지로 ㎡당 2170원으로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특성 등을 고려해 산정됐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 기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건강보험료 산정 등의 기준자료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하남시청 토지정보과에 이의신청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온라인 및 우편·팩스를 활용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비교표준지 선정 및 인근 토지와의 지가균형 등에 대해 재조사하고,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하남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7일에 최종 확정된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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