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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의회, 제327회 임시회 개회…악성민원 개정 조례안 등 12건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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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근 기자

승인 : 2023. 04. 18. 11:12

20230418_제327회 임실군의회 임시회(개회)
임실군의회는 18일 심민 임실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27회 임시회를 열고, 26일까지 9일간의 회기 일정에 들어갔다./제공 = 임실군의회
전북 임실군의회는 18일 심민 임실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27회 임시회를 열고, 26일까지 9일간의 회기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8개소)을 비롯해, 정일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실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임실군수가 제출한 '임실군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사·처리할 예정이다.

이성재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조례안를 통해 합리적인 의안 심사와 현장방문 시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피고 안전에 대한 의식을 재점검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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