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으므로, 국회는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대로 본회의에서 재투표하는 일만 남았다"며 "법적 절차대로 오늘 본회의에 양곡관리법 재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국회와 국회의장의 너무나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의결한 양곡관리법은 쌀 생산량을 조정하는 '남는 쌀 방지법'이자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을 높이는 '식량 안보법'이고, 생산량과 가격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만 의무 수매토록 한 '최소한의 농가소득 보장법'이자 정부에게는 과도한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나라살림 효자법'"이라며 "정부·여당이 아무리 포퓰리즘이라 폄훼해도, 가장 현실적이고 정부와 농민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법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여당을 향해 "국민의힘 요청대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가 재투표를 실시해야 하는 만큼, 그리고 다시 당론으로 이를 부결시킨다는 입장을 공식 정한 만큼 당당하다면 오늘 표결에 임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오로지 농민과 국민의 뜻을 헤아려 각자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표결에 임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또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간호법·의료법 등 쟁점 법안들과 관련해서도 "간호법, 의료법 등 본회의에 직회부된 '국민건강권'을 챙기기 위한 법안 처리를 미룰 수 없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해당 법안들에 대해 "길게는 2년 넘게 여야가 상임위에서 심사해서 만장일치로 합의 처리한 민생 법안"이라며 "더구나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직접 약속한 법안 아닌가"라고 따졌다.
박 원내대표는 "절차와 내용 모두 합당하게 마련된 법안들인 만큼 오늘 본회의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당연히 처리해야 한다"며 "국회의장께서는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해 오늘 법안을 반드시 상정·처리해서 국회법도 준수하고 사회적 갈등도 조기 종식시켜 주시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