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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3일부터 공립학교와 같은 교육감 소관 건축물을 녹색건축인증 의무 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연면적 3000㎡ 이상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공공 건축물은 녹색건축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대상이다. 다만 교육감 소관 건축물은 인증 의무대상에 빠져 있다가 이번에 포함됐다.
녹색건축인증이란 건축물 에너지 절감, 자원절약 및 자연친화적인 건축의 활성화 등을 위해 2002년부터 국토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다. 토지이용 및 교통, 생태환경, 에너지 및 환경오염 등 7개 전문분야를 평가한다. 지난해까지 총 2315개 건물이 인증을 받았다.
국토부는 녹색건축인증의 활성화를 위해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을 추진 중이다. 또 자발적인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건축기준 및 취득세 완화 등 다양한 혜택도 지속 발굴·운영하고 있다.
이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공립학교 등도 녹색건축인증 의무대상으로 지정됨에 따라,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건물분야 온실가스 배출 줄이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