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담당자, 관리감독 부실 인정…적은 예산 편성 어려움 호소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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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사법행정담당자는 이날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회의에 참석해 "데이터 이관 작업은 담당 공무원의 과업 지시에 따라 데이터센터 운영사업자의 데이터베이스관리자(DBA)가 대상 건수를 확인 후 전환작업을 하고 나면, 담당 공무원 등이 검증을 하고 업무확인을 거쳐 서비스를 오픈하는 과정"이라며 "준비 중인 1월 말 DBA 전원이 이직해 2월6일 새로운 DBA가 교체투입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과정에서 상호 역할 분담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해 중복작업 등이 발생했으며, 담당 공무원은 DBA의 실수를 적시에 인지하지 못하는 등 관리감독이 부실했다"고 설명했다.
사법행정담당자는 이날 데이터 이관 작업에 적은 예산이 편성돼 어려움이 있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데이터 전환에 대한 사전 테스트를 충분히 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데이터 이관 작업에 필요한 실제 비용보다 적은 예산이 편성돼 어려움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 5년 간 전산에 대한 예산 변동은 없었는데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이 많았다"며 "작업자가 무단 이탈하는 문제가 발생, 대기조가 투입됐으나 기존 작업 수행 이력을 확인하지 못해 중복작업 등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법원 전산시스템 중단 사태는 수원·부산회생법원 개원에 맞춘 데이터 이관 작업 과정에서 발생했다. 법원행정처는 공휴일인 3월1일을 전후로 2월28일 오후 8시부터 3월2일 오전 4시까지 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로 하고 전산시스템을 닫았으나 예기치 못한 오류로 작업이 늦춰지면서 5일 오후 9시까지 시스템이 중단됐다.
이로 인해 각급 법원은 민원 업무 처리와 일부 재판 업무에 차질을 빚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 3일 민동원 전산정보관리국장(법원이사관·2급)의 책임을 물어 경질하고 공무원교육원 연구심의관으로 발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