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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강제 북송’ 14일 공판준비기일…재판 절차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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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승인 : 2023. 04. 09. 11:01

정의용·서훈·노영민 등 文정부 외교안보 라인
귀순 의사 밝혔음에도 위법하게 북송한 혐의
서훈, 국정원 보고서에 '귀순 요청 삭제'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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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강제북송 당시 통일부 직원이 현장에서 촬영한 모습/제공=통일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문재인정부 외교·안보라인 고위급 인사들의 재판 절차가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허경무·김정곤·김미경)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14일 오후 2시에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정식 재판에 앞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증인 등을 검토하는 단계다. 피고인들의 출석 의무는 없다.

정 전 실장 등 4명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관계 기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등)를 받는다.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은 문재인정부의 강제북송 방침에 따라 중앙합동정보조사팀(조사팀)의 조사를 중단·조기 종결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서 전 원장은 조사팀의 보고서에 '탈북 어민들이 귀순을 요청했다'는 내용을 삭제하도록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서 전 원장은 2019년 11월 3일 동료 선원들을 살해한 북한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다는 보고를 받고 "흉악범인데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되나"라고 말했다. 또 서 전 원장은 다음 달인 4일 새벽 국정원 3차장에게 "16명이나 죽인 애들이 귀순하고 싶어서 온 것이겠냐, 자기들 살려고 온 것이지. 북송하는 방향으로 보고서를 만들어줘"라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차장으로부터 수정 보고서를 보고받은 서 전 원장은 귀순 요청 부분을 삭제하고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결론'으로 수정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같은 날 서 전 원장과 정 전 실장은 노 전 비서실장 주재 회의에서 강제북송 방침을 결정했다.

정 전 실장 등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10월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탈북어민)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당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사회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이들을 외국인의 지위에 준해 북한으로 추방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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