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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본회의 개회에 앞서 순창읍 충신1마을 고영숙 부녀회장이 군민이 공감하는 신뢰받는 의회 발전의 공을 인정 받아 순창군의회의장이 수여한 '2023년 의정발전 유공 민간인 표창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순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공립 구림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3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사·의결한다.
이번 제2차 추경예산안은 당초보다 416억원이 증액된 5562억원 규모로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반영된 주민편의 사업들이 주를 이뤘다. 추경예산안은 2일간의 심사를 거쳐 오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신정이 의장은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에 있어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해소될 수 있는 사업인지 주민의 입장에 서서 세밀하게 심사할 것"을 동료 의원들에게 요청했다.
또 "최근 전국적으로 봄철 산불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산불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에 힘써 군민들의 인명사고와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한편, 이날 이성용 의원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