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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지원사업은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총 3개 사업으로 나눠져있다.
희망저축계좌Ⅰ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이 3년간 매월 10만 원 저축할 경우 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이 적립돼 1440만 원과 이자, 추가지원금 등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에 탈수급 시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 Ⅱ는 근로활동자로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가 신청 대상이며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할 경우 월 10만 원을 매칭하여 만기 시 720만 원과 이자, 추가지원금을 지원받게 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차상위이하자와 차상위초과자로 나뉘며 차상위이하 청년(만15세이상 ~ 만 39세 이하), 차상위초과 청년(만19세 이상 ~ 만 34세이하)이 가입할 수 있다.
지원요건을 살펴보면 차상위이하자의 경우 본인이 3년간 매월 10만 원 저축할 경우 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 적립으로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만기시 144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차상위 초과자의 경우는 본인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할 경우 근로소득장려금 10만 원 적립으로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만기시 72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희망저축계좌(Ⅰ)는 3일부터 13일까지 2차 가입자를 모집하며, 6월부터 10월까지 짝수월에 3회 더 모집하고, 희망저축계좌(Ⅱ)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5월에 신규 가입자를 받을 예정이다.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