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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완주군민참여연대는 28일 성중기 의원이 지역에 거주하는 것처럼 속여 복합행정타운 모아미래도 센트럴시티 2차 민간임대주택 우선공급 1순위 청약을 신청, 당첨돼 공급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성중기 의원은 29일 완주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여연대가 불법 행위라고 주장하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단체가 밝힌 1순위 청약은 모든 분양이 완료된 뒤 계약 포기자의 물건을 선착순으로 분양받았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이는)병환 중이던 부모님의 주택의 노후화로 거주 여건이 좋지 않아 민간임대 아파트 분양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모든 분양이 완료된 후 2021년 8월 모델하우스를 찾아 직원과 상담해 계약포기자의 물건을 선착순으로 분양받아 같은달 14일 계약을 했다는 게 성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성 의원은 "사실 확인 없는 일방적 기자회견문 작성 배포와 관련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며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법적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