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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전북도와 국립환경과학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전북지역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17㎍/㎥로 최초 관측한 2015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간 전북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7년 29㎍/㎥, 2019년 26㎍/㎥, 2020년 20㎍/㎥, 2021년 19㎍/㎥ 등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코로나 19가 해제된 이후, 올들어 전북도의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건수는 지난 1월 5일 첫 발령을 시작으로 현재(3월 27일)까지 총 18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9건에 비해 2배 늘었다.
특히 전북은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이다. 환경부 대기환경 연보를 분석한 결과 2019년 전국 642건의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 건수 중 전북도가 가장 많은 237건이다. 다음 해에도 전국 196건 중 8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처럼 전북지역이 '미세먼지 취약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도내 기초자치단체들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노력의 첫 단계인 조례제정에 늦장을 부리고 있다.
현재 전북도내 14개 시·군 중 관련 조례를 제정한 곳은 7개(전주시·군산시·익산시·김제시·정읍시·완주군·부안군)로 전국에서 가장 비율이 낮다. 서울시의 경우 25개 중 23개(92%), 부산은 16개 중 13개(81%)인데 전북은 그 절반에 불과하다.
정부는 일찍이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지난 2018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해야하는 책무를 지자체장에게 부여하고, 각 지역 특성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정책을 발굴 및 시행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로 사용하고 있다.
미특법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자동차 운행제한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 시간 조정, 학교 휴업 권고 등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전북 환경시민단체 관계자는 "서울시는 8가지 대책을 제시하고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모든 것을 하겠다고 선언했고, 대구시는 25개 사업에 1조564억원을 투입해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17㎍/㎥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하지만 전북도와 도교육청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나 도민이 체감하는 효과는 미흡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미세먼지 특별법 아래 구체적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나온 만큼 올해 각 지방단체에 조례 제정을 독려할 계획"이라며 "전북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