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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화상병 차단 적기에 약제방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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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태 기자

승인 : 2023. 03. 27. 11:23

화상병 예측시스템 활용한 방제 추진
예산군, ‘화상병’ 사전 차단 위한 적기 약제방제 당부!
예산군 과수농가 화상병 약제 살포 모습
충남 예산군농업기술센터는 화상병 발생 사전 차단을 위해 관내 사과· 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3회차 사전 방제약제를 무상 공급한 가운데 농가에서 적기 방제에 동참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화상병은 식물방역법상 검역병해충으로 지정된 금지병해충이며 발생되면 치료 약제가 없기 때문에 예방적인 사전방제가 가장 중요하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상관측장비 정보를 바탕으로 화상병 예측모델(K-MARYBLYT)을 활용해 꽃 감염 위험도와 병징의 출현 등 화상병의 감염위험도를 예측해 약제 살포 최적 시기를 안내하고 있다. 또한 꽃 감염 위험도에 따라 농가별로 예측경보 문자를 제공하는 등 적기 약제살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센터는 관내 사과·배 재배농가에서 개화 전 1회, 개화기 2회 등 총 3회의 약제 방제를 해야 하며,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 동제화합물인 1차 방제약제는 사과의 경우 신초 발아 전, 배는 꽃눈 발아 직전에 각각 뿌려야 하고 2·3차 약제는 개화기 때 센터에서 발송하는 화상병 감염 위험 문자를 받은 후 24시간 이내 살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감염위험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과원에 개화가 50% 핀 시기부터 5일 간격으로 2, 3차 약제를 살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화상병 예방을 위한 약제 방제와 함께 살포한 약제봉지와 약제방제확인서는 1년간 보관해야 발병 시 보상이 가능하다"며 "과원에 출입하는 작업자 및 작업 도구에 대한 수시 소독을 통해 병원균(세균)의 이동을 막는 것도 중요하니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관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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