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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으로는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통학버스 요건 구비 △안전운행기록 제출 의무 이행 △운영자 및 운전자 교육 이수 등 안전 운행 △하차 확인 장치 설치와 좌석 안전띠 결함 △좌석 불법 구조변경 여부 등이다.
지적사항 중 경미한 경우는 현장에서 즉각 시정조치하고, 고의·중과실 등 처분이 필요한 경우는 경찰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안전점검 대상은 신설 밀양아리솔학교 외 관내 유치원·초등학교 및 학원 통학차량 50여 대로 2023학년도 용역계약차량의 통학차량 요건과 학원 차량의 동승보호자 탑승 표시판 부착 등 동승보호자 의무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 대상으로 지정해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손경순 교육장은 합동점검에 참여한 운전자들을 격려하고 밀양교육지원청 소속 운전원의 안전 슬로건 '100-1=0' 의미를 다시 한번 각인시키며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어린이와 학부모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통학 환경을 조성하겠다" 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