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외국인주민'이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하고 관내에 90일을 초과 거주하며 생계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하며 '명예통장단의 구성·운영'중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은 봉사정신이 뛰어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며 책임감이 확고한 자로 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한국어 의사 소통이 가능한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며 다음 각 호는 △외국인주민 △다문화가족으로 규정했다.
이연화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명예통장 자격요건 명확화하여 효율적 행정으로 외국인 주민과 지역주민 소통· 화합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주민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오는 23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