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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위원장인 이규삼 부군수를 비롯한 사용자 위원들과 근로자 대표 위원들이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2년 위험성 평가 개선완료 결과 보고 △2023년 중대재해처벌법 이해와 대응 교육계획 등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규삼 예천부군수는 "안전에 있어서는 과유불급이 없는 만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중심으로 근로자의 의견을 경청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