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에 한해 3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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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은 신청일 기준 주소와 사업장이 김제시로 돼 있어야 한다. 창업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소상공인으로 서류 심사와 사업장 확인을 거쳐 소상공인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대상자에게 창업지원금 300만원을 1회에 한해 지원한다.
이 사업은 지난해 신규사업으로 50개 업체 선정에 174개 업체가 신청해 소상공인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올해도 1억5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50개 업체에 지원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3월 13일부터 4월 14일까지이며, 신청방법은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구비해 시 경제진흥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