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기소 이후 23차례 불출석
法 "日에 사법공조요청서···안 오면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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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상일)은 이날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스즈키씨의 공판을 진행하려 했으나, 스즈키씨가 참석하지 않아 재판을 미뤘다.
재판부는 "오는 4월 21일로 공판기일을 연기하겠다"며 "일본 측을 통해 사법공조요청서를 송달했지만, 피고인이 다음 기일에 출석할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스즈키씨가 수년간 재판에 불출석 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구속영장 발부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형사사법공조절차에 따라 소환절차를 밟고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스즈키씨는 2012년 6월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말뚝을 묶고 위안부를 모독하는 발언을 해 피해자 할머니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3년 기소됐다.
또 일본 가나가와시에 있는 윤봉길 의사 추모비에도 같은 내용의 말뚝을 세우거나 "윤봉길은 테러리스트"라는 글을 작성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도 받는다.
2015년 경기 나눔의 집과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에 국제우편으로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소녀상 모형과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적힌 흰 말뚝 모형을 보내 2016년 추가기소 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