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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불법 주·정차 유예구간 대상지 선정을 위해 지난 2월 관내 상업 및 근생지역 현장 조사를 완료했으며 광주경찰서 교통안전심의원회를 거쳐 선정된 유예구간에 대해 교통시설물 정비 후 주·정차 단속을 유예할 예정이다.
주·정차 단속 유예 구간과 시간은 상업 및 근생시설(음식점 등) 일원 점심시간(11시 30분~오후 1시 30분) 및 통행 불편이 덜한 일부 구간은 저녁시간(밤 8시~오전 8시)에도 유예할 방침이다.
단, 6대 불법 주정차 구역(소화전 전후방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전후방 5m 이내, 버스정류소 전후방 10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은 단속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주·정차 단속 유예구간 확대로 주차 공간이 부족한 상업시설과 근생시설(음식점 등)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지역경제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유예기간 동안 상인 및 이용자들이 자발적인 주차 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