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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증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군과 협약한 전북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군은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 5000만원을 출연하고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이를 재원으로 출연금의 12배인 6억원까지 보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사업은 순창군에서 2년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3000만원까지 대출할 수 있으며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방식이다. 또한, 특례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은 지난해보다 1% 추가된 대출이자의 5%를 군에서 보전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해야 하며, 대출은 NH농협 순창군지부, 전북은행 순창지점, 순정축협, 순창새마을금고, 순창신협, 동계신협 등 6개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다.
다만 대출 실행 후 대출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사업장을 휴·폐업하는 경우 등 사업 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자 지원이 중지되거나 환수된다.
최영일 군수는 "특례보증 지원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경영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