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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건폭’ 매도 尹 정권 규탄”…28일 상경 투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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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3. 02. 27. 13:55

27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기자회견…"정부, 부정부패 건설사는 언급 없어"
정부·건설업계 겨냥해서 '건설노동자 고용 개선' 3자 합의 이행 촉구
월례비·전임비 관련 입장 밝혀…경찰, 상경 투쟁 당일 교통 통제
정권 규탄 기자회견 하는 건설노조
건설노조가 27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규탄 기자회견에서 범정부 대책에 대한 건설노조의 입장과 2·28 상경투쟁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건폭'(건설 폭력)으로 칭하며 각 부처에 엄정 대응을 주문한 가운데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건설노조를 '건폭'으로 매도했다"며 28일 총파업에 준하는 조합원 상경투쟁을 예고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12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은 "(정부가) 부정부패를 저지른 건설사에 대해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면서 건설노조를 탄압한다"고 정부 대응에 대립각을 세웠다.

장 위원장은 이어 "건설현장에서 벌어지는 부조리한 문제의 피해자는 언제나 건설노동자였다"며 "그동안 정부와 건설업계, 노동조합 3자가 합의한 '건설노동자 고용 개선을 위한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건설노조는 그동안 정부가 '2017년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 대책', '2018년 일자리위원회 건설산업 혁신방안, '2020년 관계부처 합동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등을 약속했으나 이행된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건설업계를 겨냥해 건설산업 혁신 노사정 선언문(2018년), 건설업 적정임금제 정착과 확산을 위한 상생협약서(2021년) 등 여러 차례 합의된 내용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건설노조는 정부가 문제 삼은 월례비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놓았다.

건설노조는 지난 16일 광주고등법원이 월례비를 임금의 성격이라고 판결한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건설노조는 "법원이 건설현장 전반에서 '수십 년간 지속해온 관행'이라는 이유로 월례비를 부당이익금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입장 발표하는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이 27일 오전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규탄 기자회견에서 일부 건설현장 문제에 대한 건설노조의 입장을 말하고 있다. /연합
아울러 채용 강요를 비롯한 전임비 문제와 관련해서도 "조합원 고용과 유급근로시간면제(전임비)는 건설사와 합의한 단체협약에 따른 것"이라며 "노사가 합의한 것을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것을 공갈과 협박이라 한다면, 대한민국에 노사합의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건설노조는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28일 4만여 명의 조합원이 서울로 상경해 총파업에 버금가는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경찰청은 서울 도심 곳곳에서 건설노조의 대규모 집회와 행진으로 일부 구간의 교통을 통제한다. 이에 일부 구간의 교통 통제와 오후 퇴근 시간대가 맞물려 도심의 차량 정체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각종 집회로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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