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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특위법 개정안은 현행 한시조직인 '농특위'가 상설조직인 '삶의질위원회'를 흡수·통합함에 따라 '삶의질위원회'의 업무 안정성이 저하될 우려를 막기 위해 기존의 존속기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담고 있다.
특히, 홍 의원은 "현행법에는 농특위의 존속기한이 5년으로 정해져 있어 농어업·농어촌을 위한 장기적이고 연속적인 업무수행이 불가하다는 한계점에 공감하며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홍 의원은 "메가FTA 등 시장개방과 농촌소멸 · 식량위기 대응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농특위법 개정안을 통해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다부처 · 범농어업계의 원만한 협의·조정 기구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드러내며, "개정안이 조속히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지난 2일 동 의원실에서 주최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발전 방향 정책토론회'를 거쳐 도출된 법안으로 공동발의에는 김선교, 박덕흠, 박진, 서병수, 엄태영, 윤재갑, 이채익, 정우택, 조명희 의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