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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군에 따르면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청년창업공간지원사업과 청년 창업더하기 지원사업 2개 분야다.
청년창업공간지원사업은 예비창업자에게 임차료, 공과금, 장비구입(대여) 등을 위해 1명당 15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만 39세 이하 청년이 대상이다.
청년창업더하기 지원사업은 예비창업자 또는 3년 이내 창업자에게 시설비, 리모델링, 장비구입(대여) 등을 위해 1명당 3000만원(보조금 1,800만원, 자부담1200만원)과 컨설팅비 1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만 49세 이하 예비창업자 또는 3년 이내 창업자가 대상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참여자는 장수군청 홈페이지에서 필요 서류를 다운 받아 작성한 뒤 장수군청 민생경제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