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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의치(틀니) 보철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과 치료시기를 놓쳐 이로 인한 치아 손실로 음식물을 씹는데 불편한 취약계층의 구강건강기능 회복을 돕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와 만 65세 미만 의료급여수급자 중 심한장애인이며 시술기관은 보건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관내 치과의원에서 시술할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단 과거 보건소를 통해 국가무료의치 지원을 받았거나 보험적용을 받아 7년 이내에 치과의원에서 시술을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관내 치과의원에서 구강검진 및 상담을 진행한 후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로 등록 신청하고 보건소를 방문해 의치(틀니)보철 시술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며, 올해 보건소과 협약을 맺은 관내 치과는 총 21곳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치아 손실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대상자들에게 의치(틀니)보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구강건강기능 회복에 기여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