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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종부세 감면액, 서민 주거복지사업에 재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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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3. 02. 0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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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진주 본사 사옥 전경. /제공=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26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감면 금액을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에 재투자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3주택 이상 보유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누진세율을 최고 5%에서 2.7%로 인하하고 미분양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2년간 종부세 합산배제, 매입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요건 완화 등의 내용을 밝힌바 있다.

매입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요건은 수도권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조정된다.

LH는 정부 발표안에 따른 적용 종부세율 인하, 미분양 공공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 합산배제로 연간 약 136억원의 종부세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종부세 완화 취지를 잘 살려 지속적으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국민 체감 주거복지서비스 증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LH는 2020년 3월부터 임대주택 등의 임대료 인하·임대조건 동결 등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를 하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임대주택·임대상가 등의 임대료 납부유예, 임대료 인하·임대조건 동결을 통해 약 954억원을 지원했다.

올해도 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을 1년간 동결하고 임대상가의 임대료 인하(25%) 기간을 6개월 연장했다. 내년 말까지 서민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한 지원규모는 총 216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종부세 감면에 따른 절감액 역시 해당 재원의 일부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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