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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치료비 지원자의 지원 조건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2021년 6월 30일까지 주요 5대암(위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유방암)에 대해 국가암검진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5대암을 진단받거나 동일 기간 내 폐암 최종진단을 받고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한 경우, 급여 본인부담금 연 200만원씩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반면 의료급여수급자·차상위 본인 부담경감 대상자는 암종에 상관없이 당연 선정돼 급여·비급여 구분없이 연 300만원씩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만 18세 미만인 소아암의 경우에는 전체 암종 지원 가능하며 건강보험 가입자는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의료수급자,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 대상자는 당연 선정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저소득층 암환자들의 가계 부담을 줄이고 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암환자 치료비 지원을 기존 한 달에 한 번 일괄 지원하던 방식에서 일주일에 한 번 수시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바 있다.
한 대상자는 "전에는 치료비를 받는데 한참 걸려 살림이 많이 어려웠는데 지금은 짧은 기간에 지원을 받게 돼 감사하다"고 밝혔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치료비를 신속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암환자의 치료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국가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율을 높일 수 있도록 암 검진을 적극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