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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등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되는 주택이다.
공급 주택은 청년 등 입주민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을 갖춘 청년 매입임대주택으로,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임대 조건은 인근 시세의 40% 수준으로, 모든 주택의 보증금은 100만원이다. 다만 임대료는 주택의 위치 및 규모별로 상이하다. 보증금 여력이 있다면 보증금을 높이고, 임대료를 낮추는 전환보증금제도 이용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립준비청년이다. 별도 소득·자산 기준은 없다.
신청 가능한 주택은 현재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LH 주거복지지사와 사전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주거복지지사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해당 지역에 즉시 입주 가능한 주택이 없을 경우에는 예비입주자로 등록할 수 있다.
청약 접수는 26일부터 입주자모집 완료 시까지 수시로 받는다.
신청 절차 등 세부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LH콜센터(1600-1004) 및 유스타트 상담센터(1670-2288)를 통한 전화 상담도 할 수 있다.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이른 시기 홀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서 건강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LH가 지속적인 주거 지원을 통해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