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내 1인당 기숙사 임차비용 60%, 최대 15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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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는 경기 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혁신산단 입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 기숙사 임차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산단 내 입주한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기업 경영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민선 8기 신규 시책으로 발굴됐다.
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관내 아파트·빌라·원룸·오피스텔 등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임차(월세) 비용의 60%(최대 15만원)를 기업에 지원한다.
앞서 국·도비 매칭 유사 사업인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이 2022년 일몰제로 중단됨에 따라 시는 올해 사업비 1억원을 전액 시비로 편성했다.
지원 대상은 공장·부분 등록을 완료한 혁신산단 소재 중소기업으로 기업에서 직접 관내 위치한 주거시설을 임차해 근로자에게 기숙사로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다.
임차 비용은 기업 한 곳 당 근로자 5인 이내로 1인당 월 최대 15만원까지 지원된다.
근로자 조건의 경우 5년 미만(2018년 1월 1일 이후)의 내국인 근무자이면서 전체 신청자 중 20%는 12개월 미만 신규 채용자여야 한다.
즉 근로자 5인의 기숙사 임차 비용을 신청할 경우 신규 채용자 1명 이상포함돼 있어야 한다.
임차비 지원 신청은 오는 2월 28일까지 나주시청 누리집 공고란에 게시된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첨부해 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산단 입주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은 물론 기업의 고용 안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임차비 지원과 더불어 신규채용 보조금, 국·내외 전시회 참가, 융자금 이차지원 등 앞으로도 산단 입주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