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2만원으로 상향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대상 확대
|
18일 안동시에 따르면 노인일자리사업은 노노케어 지원 등 43개 사업에 3260명이 1월 중 배치될 예정으로 전년도 대비 220명이 증가해 어르신들의 적극적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환경정비 사업을 중점 추진함으로써 클린시티 구현에도 적극 앞장선다.
시는 어르신들의 버팀목이 되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도 인상해 가구당 월 소득인정액이 월 20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2만원이 상향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확대된다.
또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각종 소득과 금융, 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 인정액이 202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소득 공제액은 2023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5%를 반영해 전년도 103만원에서 108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시에서는 어르신들의 사회적·신체적·정신적 기능과 건강 유지·악화 예방을 위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을 올해 3765명으로 돌봄 대상을 확대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의 안전확인, 생활교육, 사회참여프로그램, 일상지원 서비스 제공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올해 첫 시행하는 홀몸 노인 지원사업은 관내 홀몸노인을 대상으로 문화탐방, 외식나들이, 병원동행 서비스 제공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 노인가구 증가에 따른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홀몸 노인의 사회적 관계 형성과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를 위해 추진한다.
이외에도 응급 상황대처에 취약한 어르신들 가정에 화재·가스감지·활동미감지 센서 등을 설치하는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 독거노인을 위해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도 추진한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올해에도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어르신들이 행복한 안동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