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요건 1인가구 변경 오는 27일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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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청송군에 따르면 귀농인지원사업으로 귀농 세대당 영농정착금지원 400만원, 주택신축·수리비지원 400만원, 농지구입 이자지원 150만원(3년간), 농지구입세제지원 200만원, 귀농학교수강료지원 3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경상북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으로 경종농업, 시설 확충, 농기계 구입 등에 농가당 500만원(자부담20% 포함) 이내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융자)'으로 농업창업자금 세대당 3억원, 주택관련자금 세대당 7500만원 이내,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융자)'으로 농업시설·운영자금을 5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군에서 신청은 주소지의 읍·면사무소로 하면 되며 기한은 모두 오는 27일까지이며 올해 보다 많은 도시민들이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청송군 귀농인지원사업의 자격요건을 '부부이상 전입'을 '1인가구'로 변경하고 주택신축 시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청송군의 여러 지원사업이 조금이라도 귀농인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으며 청송으로 귀농한 모든 분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