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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은폐’ 서훈 前국가안보실장, 11일 보석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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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 기자

승인 : 2023. 01. 08. 11:30

'故 이대준씨 피격' 은폐·허위 보도자료 배포 혐의
지난해 12월 9일 구속 기소…2주 뒤 보석 신청
서훈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10월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보석 심문이 11일 열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박정길)는 11일 오전 서 전 실장의 보석 심문 기일을 연다.

앞서 서 전 실장은 지난달 24일 기소된 지 2주만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 심문은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서 전 실장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 보석의 필요성을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고자 합참 관계자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피격 사실을 숨기고 해경이 이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지난달 9일 구속기소됐다.
또한 같은 해 10월까지 '월북 조작'을 위해 국방부와 해경이 보고서, 발표 자료 등을 작성하도록 하고, 안보실 차원에서 이 같은 내용의 허위 자료를 재외공관·관련 부처에 배포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한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은 소속 기관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서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자진 월북으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의 첫 재판은 오는 20일로 예정돼 있다.
김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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