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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영천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5.47%가 인상됨에 따라 생계급여액이 4인 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 154만원에서 162만원으로 인상된다.
수급자 재산 산정 시 적용되는 기본재산공제액과 주거용 재산 기준 등도 완화된다. 기본재산공제액은 4200만원에서 5300만원으로, 주거용 재산한도액 기준은 9000만원에서 1억1200만원으로 증액되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이 완화됐다.
이로써 영천시는 약 250여가구가 신규로 기초생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최기문 영천시장은 "실질적인 소득이 없는 가구가 단지 주거재산 가액의 상승만으로 수급이 탈락되는 현상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