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사기방조 및 금융실명법위반방조 혐의로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전달책 A씨(25·여)를 검거한 뒤 범죄피해재산 몰수를 위한 가상자산을 압수하고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3~4월 보이스피싱 조직원 B씨에게 속은 피해자 4명으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4595만원을 가상자산(이더리움)으로 구매한 뒤 B씨가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혐의다.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전달의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은 A씨는 업비트 계정을 개설한 다음 싼 이자로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는 B씨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상대로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의 사기방조 이송 사건 수사 중 업비트 계정 지급정지로 전송하지 못한 450만원 상당의 이더리움을 찾아내서 임의제출 받아 압수한 뒤 추가 입건했다.
검찰은 A씨의 여죄와 추가 피해자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한 뒤 타검찰청에서 수사 중이거나, 타지역 경찰서에서 A씨가 단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는데 그친 사건 기록들을 송부 받아 검거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 가운데 송금받은 피해금을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으로 바꿔 조직원에게 전송하는 범행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따라 단속과 검거가 시급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김윤섭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은 "단순 사기방조 송치사건의 관련 동종 피해 사건들을 전부 확인해 엄단할 수 있게 됐다"면서 "특히 피해자들이 반환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가상자산을 범죄피해재산으로 적극 압수함으로써 범죄수익환수 및 피해회복에 노력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