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인의 알권리 강화와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 완화 여건 조성을 위해 지난해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라 5일부터 동물병원 주요 진료항목 진료비 게시와 수술 등 중대진료의 예상 진료비 사전 고지 제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수의사 2명 이상인 동물병원에서는 진찰과 입원, 백신접종, 엑스선 촬영 등의 진료비를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진료비는 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구, 진료실 등 알아보기 쉬운 곳에 책자나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벽보를 부착하는 방식 등으로 게시해야 한다.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축산농가가 사육하는 소, 돼지 등 가축에 대해 출장진료를 하는 전문병원은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아도 되며, 수의사 1명 뿐인 동물병원은 내년 1월 5일부터 적용한다.
아울러 모든 동물병원에서는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하기 전에 예상 진료비용을 구두로 고지해야 한다.
다만 진료가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진료 과정에서 진료비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진료 이후에 진료비용을 고지하거나 변경해 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