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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민선8기 공약사항인 '국가유공자 보훈수당 인상'을 위해 관련 조례를 11월에 개정하였고 2023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개정 조례에 따라 보훈명예수당과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은 기존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참전명예수당은 기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각각 인상하여 지급한다.
이번 수당 인상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유공자·유가족 생활안정에 기여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며, 12월 현재 보훈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는 1992명이다.
보훈명예·참전유공자수당 등은 이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보훈처에 등록된 국가유공자라면 연령에 상관없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유족이 우리 사회에서 존중받고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우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