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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새해 달라지는 것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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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국 기자

승인 : 2022. 12. 2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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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청 청사 전경/제공=포항시
경북 포항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기부를 통해 지역의 재정과 복지지원을 돕고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금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한다.

29일 포항시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는 포항시 이외의 주민 등록자가 포항시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액공제(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 10만 원 초과분은 16.5% 공제)와 답례품(기부금의 30%)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기부금은 포항시의 주민 복지나 문화 혜택 등에 사용하는 제도다.

지원되는 답례품 중 △농수산물 분야는 사과, 쌀, 한우, 과메기 등 11종 △농수산가공품 분야는 가시오가피 추출액, 수제 발효 청 (아로니아·산 딸기), 영일만친구 건 오징어 세트 등 3종 △관광·서비스 분야는 포항사랑상품권, 포항마켓 쿠폰 등 2종이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35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2022년 현재는 만 0세와 1세 아동 가정에 월 30만 원(시설 이용 시 50만 원)의 영아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며, 이를 부모급여로 통합·확대한다. 만 0세의 경우 월 70만 원이 현금 지급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할 시에는 시설 이용 보육료 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만 1세 부모급여는 월 35만 원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지금과 같이 월 50만 원의 보육료가 지원된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안전사고에 대한 안정적인 보상체제 마련을 위해 어린이집 안전공제 회 직접 가입으로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지원액을 대폭 상향한다.

올해 대비 시비 4700만 원이 증액된 총 8600만 원의 예산 투입으로 기존 필수 가입 항목(영 유아 생명·신체 피해, 돌연사) 50%에서 100% 지원으로 지원금액을 상향하고, △놀이시설 배상 △가스 사고 배상 △화재(건물) △화재 배상 책임 특약 △풍수해 특약을 추가해 보장범위도 대폭 확대하면서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또한, 2023년 1월부터 식품표시광고 법에 따라 식품의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소비기한 표기제'가 시행된다. 유통기한은 상품 제조일로부터 소비자들에게 유통과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을 말하며,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실제로 식품을 섭취해도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을 말한다.

1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완전히 변경 표기해야 하며, 우유를 포함한 일부 유제품의 경우 냉장 유통망인 '콜드체인' 준비를 위해 2031년부터 소비기한을 표시할 수 있도록 유예했다.

정부는 소비기한 표기 제 실시로 인해 식품 폐기 등에 따른 비용이 연간 1조 원 가량 줄고, 탄소배출 저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2023년에는 각종 수당도 인상될 예정이다. △장애수당(매월 4만 원. 6만 원) △6.25 참전 유공자 명예 수당(분기별 45만 원. 60만 원) △보훈명예수당(분기별 15만 원. 24만 원) 등의 수당 인상으로 시민들을 위한 복지가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장경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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