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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농기센터에 따르면 지역내 사과·배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살균소독수 500mL, 4L각 1통씩 지난 15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배부를 시작했다.
공급된 살균소독제는 과수 전정 시 사용되는 전정톱 또는 가위를 90초간 침지해 사용하도록 하며 타 과원 방문을 자제하고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농기센터로 신고해 화상병 유입을 방지해야 한다.
한편, 농기센터는 20일 약제선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과수화상병 예방약제 선정위원회를 개최했다.
김정수 기술보급과장은 "선제적으로 살균소독제를 공급함으로써 과수화상병 확산에 대한 농가의 불안함을 해소하고 2023년 약제 공급 시 시기에 맞는 약제를 적정 투입하고 안전사용기준을 지켜 살포해 화상병 유입 방지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