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구전남연구원·오산문화재단 등 8곳 고용률 0%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해 사전 예고 조치를 받고도 신규채용이나 구인 등을 하지 않은 공공기관 17곳, 민간기업 419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고용부는 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실적이 부진한 기관의 명단을 매년 공표하고 있다.
이날 고용부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공공기관 중에서는 대한석탄공사와 (재)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 청주의료원 등 17곳이 명단에 올랐다.
특히 공공기관 17곳 가운데 (재)중구문화재단, 광주전남연구원,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신안군 복지재단, 오산문화재단,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재)강원문화재단 등 8곳은 장애인을 고용(고용률 0%)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민간기업 419곳의 규모를 살펴보면 300~499인 기업 215곳, 500~999인 146곳, 1000인 이상 58곳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엘코잉크 한국지점, 프라다코리아, 한국요꼬가와전기주식회사 등 3곳은 10년 연속으로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업 집단 소속 기업(2021년 12월 말 고용률 기준) 중에서는 자이에너지운영주식회사(0.62%), (주)삼양인터내셔날(0.98%), 엔테크서비스주식회사(0.70%), 아시아나IDT(주)(1%), 미래에셋생명보험(주)(0.89%), 디비씨에스아이손해사정(주)(0.75%), (주)선진(0.81%), 코오롱제약(주)(0.26%) 등 8곳이 3년 연속 명단에 올라 불명예를 안았다.
고용부가 해마다 공표하는 장애인 고용 의무 불이행 공표 기준은 공공기관의 경우 전 직원 중 장애인 비율 2.72%(의무 고용률의 80%) 미만이다. 민간 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이 1.55%(의무 고용률의 50%) 미만이면 공표된다.
고용부는 공표 명단을 확정하기 전 명단에 포함됐다는 사전 예고 후 이행지도 기간을 부여해 장애인을 고용했거나 노력을 기울인 곳은 제외하고 있다.
하형소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명단공표는 단지 의무고용을 위반했기 때문이 아니라 장애인 고용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경우 대상이 된다"면서 "내년부터 공공부문(국가·지자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에 선도적인 역할 제고를 위해 공공부문의 명단공표 기준율이 강화(80%→100%)되며, 고용이 저조한 대기업에 대해 고용컨설팅을 집중하는 등 이행지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