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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공익제보자 42명에 보·포상금 1억 1905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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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홍 기자

승인 : 2022. 12. 15. 09:47

생활 밀착형 공익제보자에게 포상금 2배 상향 지급
전담창구인 ‘공익제보핫라인 운영으로 공익침해행위 근절과 제보자 보호
그래픽 자료
그래픽 자료/제공 = 경기도
경기도가 올해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등을 통해 공익제보를 한 제보자 42명에게 보·포상금 1억 1905만원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는 올 한 해 모두 4차례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불법하도급, 허위 공사비 청구 등 공익제보를 통해 위법 사실을 적발해 도에 수입 회복을 가져온 공익제보자 2명에게 보상금 3965만원, 그 외 신고를 통해 공익을 실현한 제보자 40명에게 포상금 7940만원을 지급한다.

유형별로는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 수급,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등 소비자 이익 침해 제보(7건/482만원) △불법하도급·위험물 불법보관·사회복지시설 불법 운영 등 도민의 안전 위협 신고(15건/7936만원) △불법 폐기물·미신고 대기배출시설 등 환경오염행위 신고(19건/3277만원) △허가받지 않은 마스크 판매 등 도민의 건강 위협 신고(1건/210만원) 등이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물환경보전법, 영유아보육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행위 등을 알린 공익제보자 8명에게 포상금 1222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위원회는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 등 실생활과 직결되는 환경오염행위,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등 일상에서 마주치는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제보의 공익성을 높이 평가해 포상금을 기존 기준액 대비 2배로 상향 지급 결정했다.

이밖에 △건설업 면허대여와 불법하도급 등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제보(2건)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제보(4건) 등 공익제보 6건에 대해 포상금 570만원을 지급한다.

위원회는 공익제보 활성화와 제보자 보호·지원에 기여한 12명의 유공자에 대한 공적 심의도 했다. 적극적인 공익제보로 공익침해행위 적발에 기여한 공익제보자 2명과 공익제보 활성화와 청렴한 공직사회 실현에 기여한 도·시·군 공무원 7명, 법률상담과 제보자 보호에 적극 노력한 경기도 비실명대리신고 변호사 3명을 유공자로 선정하고 올 연말에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기로 했다.

최은순 도 감사관은 "우리 일상에서 마주치는 각종 불법행위는 공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불법행위자가 오히려 부당이득을 취하는 불공정의 근원"이라며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도민의 실생활과 직결되고 파급효과가 큰 생활밀착형 제보 등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더 상향해 지급하는 한편,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제보자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에 힘쓸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주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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