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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종부세 중과 다주택자 범위 ‘3주택 이상’으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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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22. 12. 12. 14:53

3주택자 이상만 다주택자로 종부세 중과키로
조정지역 2주택자, 다주택자서 제외
3주택자도 12억원까지는 중과 배제
아파트
앞으로 주택 규제 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종부세 중과율을 적용하는 다주택자 기준이 3주택 이상으로 완화된다.. /사진=연합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다주택자의 범위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3주택 이상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또 3주택 이상을 보유하더라도 합산 공시가가 12억원을 넘지 않으면 중과세율(1.2~6.0%)이 아닌 낮은 일반세율(0.5~2.7%)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2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여야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접근을 이뤘다.

여야는 종부세 상 다주택자의 범위를 '3주택 이상 보유자'로 규정했다.

현행 종부세법에서도 다주택자는 3주택 이상 보유자로 규정돼 있지만 여기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포함되다 보니 사실상 2주택 이상을 다주택자로 봤다. 앞으로 2주택자는 모두 다주택자의 범위에서 빠지는 셈이다.
현행 종부세법에서 다주택자 여부는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가르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이다. 1주택자 등에는 0.6~3.0%의 낮은 세율(일반세율)을 적용하지만, 다주택자에는 1.2~6.0%까지 높은 세율을 매긴다. 다주택자들이 배 안팎의 중과세율로 종부세를 내는 것이다.

아울러 여야는 3주택 이상 보유자라도 주택 합산 공시가가 12억원을 넘지 않으면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과세하는 장치를 두기로 합의했다. 3주택 이상을 합산했을 때 12억원이 되지 않으면 거주 주택 이외 2주택 이상이 상속주택이나 농가주택 등 투기 목적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다.

다만 합산 공시가가 12억원을 넘는 3주택 이상자에 적용하는 중과세율은 여야가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야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최고세율이 최소 5.0%는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아예 없애려 했던 정부·여당은 5.0%보다 훨씬 낮게 가져가야 한다고 본다. 어떤 형태로든 다주택 중과세율은 기존 수준(1.2~6.0%)보다는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에 대한 인상안은 여야가 이미 협의를 마쳤다. 1세대 1주택자는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기본공제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이다. 이 경우 부부 공동명의자는 기본공제가 18억원까지 오르게 된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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