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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강상태 의원은 제276회 도시건설위원회 2023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어르신'이라 함은 노인복지법상 '65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며 "이에 따라 65세 이상 어르신들부터 버스요금 무료화 대상이 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현재 혹독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초등학생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초등학생 버스요금 지원도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에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요금 무료화 계획안'은 법적 근거가 매우 미비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사회보장법 제26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경우 신설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가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협의자체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약'을 내세워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정책 집행과정을 무시하는 시민들에 대한 배반행위"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번 사업이 시간상 2023년 본 예산 편성을 못하더라도, 처음으로 돌아가 기본적인 입법과정을 준수한 후 예산은 내년에 추경안을 통해 진행하면 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사업비 예산 5억 6000만원은 예산안 심사 거수 투표에서, 국민의 힘에 수적 우세로 총 위원 수 9명에 출석위원 7명 중 4명의 찬성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