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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전 군민을 보호하고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가입자 수는 양구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군민 2만 2000여명이며 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구군은 2019년 군민안전보험 시행 이래 물놀이·농기계·화재 사고, 온열질환 진단비 등 총 21건, 1억 5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양구군은 폭발·화재·붕괴에 의한 사고, 대중교통 사고, 가스 사고, 실버존·스쿨존 교통사고 등 20개 항목에 대해 보험 가입을 해왔으며, 올해부터 급성 감염병 사망위로금,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등 4개 담보 내용을 추가해 총 24개 항목으로 확대 가입을 통해 각종 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다.
보장 한도는 2000만 원이고 항목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양구군 관계자는 "불의의 사고와 재난이 발생하였을 경우 군민들이 제대로 보장받고,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각종 사고 예방에도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